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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30 2016가단206279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 및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G, 6층 602호(이하 ‘이 사건 602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602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9. 6. 29. 접수 제33563호로 2009. 6. 2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등기소 2010. 5. 20. 접수 제27364호로 2010. 5. 2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 D은 같은 등기소 2015. 4. 6. 접수 제24360호로 가압류결정등기(부산지방법원 2015카단219)를, 2015. 9. 24. 접수 제73687호로 채무자 H,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8.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E, F(중복)}, 경매법원은 2016. 5. 24.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25,390,957원에 대하여 그 중 피고 B은 3순위로 65,000,000원을, 피고 C은 4순위로 120,000,000원을, 피고 D은 각 가압류권자 및 근저당권자로서 6순위로 각 19,692,629원, 42,965,737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라.

이에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5. 2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602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602호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잔금채권 50,000,000원인데, 원고는 이미 122,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