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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27 2016가단68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24,387,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3. 8.까지 연 6%, 그...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전자부품 수입 및 수출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는 2015. 12. 31.경까지 피고 회사에 고무제품 등을 공급하고 24,387,638원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6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4,387,638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 공급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3.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최종 물품공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면서 최종 물품공급일이 2015. 12. 15.경이라고 주장하나, 2015. 12. 31. 6,892,600원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6. 1. 1.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회사를 법인의 형태만 빌려 사실상 개인기업으로 운영하여 법인격을 남용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등기부등본에는 피고 B이 사내이사로, C가 감사로 등재된 것 외에 다른 임원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

거나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