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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2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2022」 피고인은 2020. 6. 21. 22:35경 김해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429」 피고인은 2020. 8. 28.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D에 있는 E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유동에 있는 율하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02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2020고단3429」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