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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3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2. 26.경 의정부시 E빌딩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및 H의 지인 I에게 “현재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는 동두천시 J, K, L 각 토지가 곧 불하될 예정이다. 원소유자였던 M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 M이 원하는 대로 2억 원을 주고 불하받을 권리를 매수해 두어라. 그 후 그 땅에서 농사를 짓다가 불하한다고 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 대해 구체적인 불하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M을 알지 못해 M이 실제 위 토지를 불하받을 권리를 매도할 의사가 있는지 알지 못했고, 실제 위 L 토지 소유자는 M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M에게 건네주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의사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불하받을 권리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추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11. 17.경 400만 원, 2006. 11. 22.경 1,000만 원, 2006. 11. 22.경 1,600만 원, 2007. 3. 2.경 9,000만 원, 2007. 5. 12.경 2,000만 원, 2007. 5. 14.경 2,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2009고단22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는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