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3 2016고정55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105호에서 ‘C 식당’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독일 산 삼겹살 54kg 과 미국산 목 전지 108kg 을 구매하여 위 식당에서 김치찌개 메뉴에 독일 산 삼겹살 51kg (728 인 분, 1 인 분당 6,000원) 을 사용하고, 돼지 두루 치기 메뉴에 미국산 목 전지 105kg (1,050 인 분, 1 인 분당 7,000원) 을 사용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