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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나1984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조합원 차량 피고 조합원 차량 C D 일시 2018. 6. 20. 20:15경 장소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석역 인근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충돌상황 원고 차량은 편도 4차로인 이 사건 도로의 3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해 있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3차로에 정차해 있는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다시 충격하게 되었음 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8. 7. 6.부터 2018. 12. 19.까지 사이에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643,920원, 피해자 G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2,407,290원, 피해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2,731,300원, 합계 6,782,51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와 2차로 사이에는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임을 알리는 청색 실선 표시가 있었으므로, 차마가 위 1차로에 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 1차로에서 진출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인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였던 점, ③ 당시 원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의 3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갑자기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