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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고합50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20. 7.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20.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행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15:1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광장에서 손으로 피해자 D( 남, 75세) 의 멱살을 잡고 인근에 있는 공원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으며, 이후 몸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액수 미상의 현금을 꺼 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 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강도), 내사보고( 목 격자 E의 진술), 내사보고( 범죄 발생지 CCTV 수사), 수사보고( 택시 GPS 내역 및 F 역 광장 CCTV 영상분석), 택시 승하차 내역, F 역 CCTV 영상 캡 쳐 본, 수사보고( 도 주시 탑승한 택시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 목 격자 E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정도에 대한 소견서), 소견서 (G 병원), 진단서 (H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