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배당에 대한 이의의 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1.자로 B과 의정부시 F,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중 큰방 1개(욕실 및 드레스룸 포함)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1,200만 원은 2014. 4. 23., 잔금 1,300만 원은 2014. 4. 27.에 지급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일은 2014. 4. 27.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그 후인 2015. 3. 9.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E은 2016. 11. 2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D)을 받아 같은 날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고 한다). 다.
E의 경매신청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2012. 5. 16.자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라.
원고는 2017. 1. 19.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주택 중 일부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주택은 2017. 6. 21.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같은 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2017. 7. 25. 실제 배당할 금액이 129,724,651원으로 정하여져 다음과 같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순위 채 권 자 배 당 액 1 주식회사 국민은행(근저당권자) 106,176,966원 2 피고2(파산채권, 일반채권자 E) 12,849,407원 2 피고2(파산채권, 가압류권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6,928,072원 3 피고2(파산채권, 잉여금, 채무자겸 소유자) 3,760,206원
사. 원고는 2017. 7. 25.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C의 배당액(23,547,685원) 전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배당액 중 일부(6,452,315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7. 7.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