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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1 2013가단1045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2. 7. 4. 언니인 원고가 동석한 자리에서 경기 광주시 C아파트 103동 1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D과의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7,000만 원(계약금 700만 원은 당일 지급, 잔금 6,300만 원은 2002. 7. 27. 지급), 전세기간 2002. 7. 27.부터 2004. 7. 27.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피고의 가족들에게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의 대여를 요청하여 가족회의 후 원고가 전세보증금 전액을 빌려 주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에 원고는

7. 4. 이 사건 전세계약체결 당일인 2002. 7. 4. 피고 대신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D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당시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피고에게 나머지 전세보증금 잔금을 대여해주기 위하여 2002. 7. 26. 어머니 E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후(E의 저축예금계좌에서 인출한 1,000만 원짜리 수표, E의 수익증권 펀드를 해지하고 반환 받은 5,000만 원 합계 6,000만 원), 2002. 7. 28. 위 6,000만 원에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300만 원을 합하여 전세보증금 잔금 6,3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 E에게 위 금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이를 반환받기로 하였는데, 위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그 지급을 지체하고 있어 위 7,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당시 이 사건 전세보증금 7,000만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