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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82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단기간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제안을 받고, 월 300만 원 상당을 받는 대가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면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말경부터 2016. 1. 초순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우리은행 계좌 (D) 의 접근 매체 등 접근 매체 약 5개를 전달 받아 보관하면서 2016. 4. 경까지 위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일 평균 1,000만 원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15. 12. 150만 원, 2016. 1. ~ 3. 경까지 는 월 3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경 수원시 영통 구 봉영로 1576( 영통 동)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국민은행 계좌 3개 (E, F, G), 우체국 계좌 (H), 우리은행 계좌 (I )에 각 연결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면서, 2016. 4. 30. 08:12 경 수원시 영통 구 매 영로 112( 매탄동) 국민은행 신매탄 지점 내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국민은행 3개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 3매로 18회에 걸쳐 총 1,8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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