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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카디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22:1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일성트루엘 앞 도로를 보정역 방면에서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D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16,4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