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경 대전 유성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 금 3,00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7. 7. 11.까지 계원들 로부터 합계 2,285만 원의 계 불입금을 받았으므로 2017. 7. 10. 계 금을 타기로 지정한 20번 계원인 피해자 D에게 계 금 2,285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계원들이 정상적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하였다면 20번 순번인 피해자가 받을 계 금은 3,540만원( =3,000 만원+ 이자 540만원) 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임의로 21번 계원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계 금 2,2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3,000만원 계표
1. 수사보고서( 본건 당시 계돈 불입 내역), 수사보고서( 계돈 불입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