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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나93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5. 5. 9. 7,000만 원, 2005. 5. 10. 2,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변제기를 2005. 6. 9.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그 중 3,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남편 G의 친구인 E의 제안으로 C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에 투자하였는데, 피고는 E의 요청에 따라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C 주식회사에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2005. 5. 9. 7,000만 원, 2005. 5. 10. 2,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 피고의 남편 G이 2006. 3. 28. 원고의 남편 H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 피고의 남편 G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된 점, E의 권유에 따라 원고가 C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재촉하자 피고의 남편 G이 C 주식회사로부터 6,0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원고의 남편 H에게 전달한 점, 피고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05. 5. 9. 원고로부터 입금된 7,000만 원이 같은 날 그대로 C 주식회사의 직원 I의 예금계좌로 출금되었고, 2010. 5. 20.경 I로부터 500만 원, J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위 합계 1,500만 원이 K 명의의 예금계좌로 출금되는 등 피고의 예금계좌가 금원을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