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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6 2012고정44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서 위 차량의 앞 번호판을 세금 체납으로 떼어가 영치하여 운행할 수 없게 되자, 타인의 차량에서 번호판을 떼어 위 차량에 부착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2. 06월 일시 미상경 인천 남동구 C공업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 여) 소유의 E 체어맨 차량이 오랫동안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구로 봉인을 잡아 뜯어 뒷번호판 1개를 떼어내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일시 미상경 인천 남구 도화동 번지 불상의 주차장에서, 자신의 B 카니발 차량의 뒷번호판을 떼어 앞에 붙이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E 차량의 번호판을 자신의 카니발 차량 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