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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0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B, E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이 2017. 7. 22. 02:15 경 G, H, I을 태우고 J 트라 제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M가 운전하는 N 라 세 티 승용차가 위 트라 제 승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기화로 피해인원을 늘려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경찰수사를 통하여 위 M의 연락처를 알게 된 후 같은 날 13:17 경 M에게 전화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인원을 8명으로 하여 피해자 현대 해상 손해보험에 보험 접수 하게 하고, 피고인 C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2017. 7. 24. 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P 한방병원에, 피고인 C은 같은 날 대전 중구 Q에 있는 R 의원에 각 허위로 입원한 후 위 병원에 찾아온 성명 불상의 피해자 직원에게 피고인 E을 제외한 피고인들도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척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28. 경부터 같은 해 10. 27. 경까지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합계 15,001,5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사본

1. 범죄인 지서, 범죄인지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보험금지급 내역, 각 대인 종결 품의서, 사고 접수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보험 사기 특별 방지법 제 8 조,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