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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8 2016구합5128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049,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B) - 고시 : 2010. 5. 26. 국토해양부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 원고 소유의 별지 [표] ‘수용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서울 구로구 D’은 ‘D’이라고만 하고, 각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하며,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수용재결보상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 수용개시일 : 2015. 5. 19.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이의재결(이하 위 각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합하여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피고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이 과다함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증액하여 달라는 원고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일부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손실보상금은 별지 [표] ‘이의재결보상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과 함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결과와 함께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재결감정은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