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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522315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30.부터 2019. 11.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8. 3. 30. 05:24경 E 23.5톤 볼보FH카고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차한 후 유턴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던 중 마침 후방에서 직진해 오던 H 운전의 I 1톤 봉고 탑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 차량 좌측 뒷부분과 원고 차량 앞부분이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다.

3) 원고는 망인의 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도달하기 전 이미 유턴을 시작한 피고 차량을 인식하고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이 유턴 허용지점을 조금 지나쳐 유턴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도로 폭이 피고 차량 차체 길이에 비해 좁아서 그와 같이 유턴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10, 11호증, 을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