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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7노434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에 벌금형의 선고를 원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을 이유로 판결의 선고를 늦추어 달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면 마지막 행의 ‘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을 ’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