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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6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부터 서울 영등포구 B, 1 층에 있는 ‘CPC 방’ 을 실제로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2. 22:10 경 위 업소에 설치된 컴퓨터 3대에 ‘ 맞고’, ‘ 바둑이’, ‘ 포커 ’를 할 수 있는 사이트 ‘D (E) ’를 제공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달리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핸드폰으로 관리자 페이지 (F )에 접속하여 가상의 이용자 계정 (G 등) 을 생성하고 위 이용자 계정에 게임 머니를 충전시켜 손님으로 하여금 위 이용자 계정으로 로그 인하여 위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등급내용 회신 및 관련자료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2월 [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군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 장 규모가 비교적 적고, 운영기간도 짧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