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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2.04 2013나60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 2, 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면 10행 중 “한편” 다음에,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잔금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 제3항’이라 한다),” 부분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2행 중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부분을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내지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 제3항에 따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1) 원고의 주장 설령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제3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억 원에 갈음하여 같은 상가건물의 다른 호실을 분양받아갈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촉구하지도 않았는바,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