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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202206

구상금

주문

1. 피고 대전광역시는 원고에게 75,866,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온시스템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A은 2013. 8. 21. 03:15경 대전 대덕구 신일동에 있는 한라공조 후문앞길(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중 C가 앞쪽 도로변에 불법 주차한 D 화물차를 들이 받았고, 그로 인해 위 승용차에 동승한 회사 동료 E, F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A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호의 동승한 망 E, F의 과실을 30%로 보고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E의 유족에게 3억 8,000만 원을, F의 유족에게는 3억 7,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D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고 한다)의 견인 비용과 수리비로 합계 8,665,530원을 지급하여, 원고가 2014. 5. 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은 합계 758,665,530원(= 3억 8,000만 원 3억 7,000만 원 8,665,530원)이다. 라.

피고 대전광역시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이 사건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의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주차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피고 대덕구’라고 한다)는 이 사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주차된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