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02 2019가단10611

손해배상 및 위자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임 등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에 대한 기술료채권 2억 원을 추심하기 위하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에 추심을 의뢰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원고, 주식회사 E(원고가 대표이사임, 이하 ‘E’라 한다

), F 주식회사(원고가 대표이사임, 이하 ‘F’이라 한다

)는 2013. 3. 10. C에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2) C은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터잡아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D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채무자를 E, 제3채무자를 D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채무자를 F, 제3채무자를 D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위 각 전부명령에 기하여 D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하여 그 중 8천만 원을 2013. 5. 28.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그 후 D는 2013. 10. 30. C에 위 2억 원 중 미지급금 1억 원에 대한 담보로 액면금 5천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 2매를 작성하여 주었고, C은 2013. 11. 26. 위 각 약속어음공정증서에 터잡아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20167호로 D가 G에 대하여 가지는 H 건설공사 중 파형강판 PSCI-BEAM 제작 및 설치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을 받아 G으로부터 5,500만 원을 수령한 후 2013. 12. 19.과 같은 달 20.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등과 C 사이의 통상사용권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합의 1) 한편, C은 2011. 11. 14. 원고, E, F과 사이에 그들이 보유한 복부파형강판 교량공법의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에 관한 통상사용권계약(이하 ‘이 사건 통상사용권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