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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01 2017고단6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18』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7. 5. 30. 18:07 경 화성시 C에 있는 D 휴게소 인근 굴다리 밑에서 E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이 가득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5개( 필로폰 5 사 키, 약 3.5g )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7. 26. 10:00 경 인천시 남동구 F 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양복 상의 안쪽 주머니에 은박지에 쌓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 칸(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주사기를 왼쪽 팔뚝 혈관에 꽂아 필로폰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7 고단 751』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2. 경 사이 인천 남구 G에 있는 H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성명 불상의 지인을 만 나 번호 불상의 검정색 에 쿠스 승용차에 탑승한 후, 위 지인이 말린 대마 잎을 담배 종이에 말아 피우고 있던 것을 건네받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화 내역, 각 감정서, 마약류 암거래 동향 『2017 고단 7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마약류 월간 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