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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7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21: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42세)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고 가버린 피고인의 친구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