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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누37664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고시 제3의 나목은 이 사건 고시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오수량 및 오수농도가 건축물의 실제 사용 상황, 즉 실제 하수발생량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수치를 증감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2013. 12. 20.부터 2014. 9. 2.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발생한 일일오수량은 9.3945t으로서 피고가 산정한 일일오수량보다 15.69배에 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금액 산정에는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고시는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등에 따른 오수량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시설을 비롯한 14가지로 크게 분류한 다음 각 분류 항목에서 다시 소분류를 하여 이에 해당하는 각 세부항목에 대한 오수발생량을 수치화함으로써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처럼 건축물의 용도를 사전에 구분하여 그에 상응하는 오수발생량을 규정한 이 사건 고시의 취지에다가, ② 신축 등의 건축물인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는 준공도서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 발부를 요청한 날이고, 그 징수시기는 준공검사 전인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준공 이후의 실제 하수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 ③ 준공 이후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실제 하수발생량을 조사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