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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25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8. 경기 가평군 B상가 C호 D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내가 경기 가평군 F 등 6필지 총 2,360평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위 토지들을 개발하여 G 토지 1,569㎡ 중 442㎡를 분할해 4,690만 원에 매도하겠다. 매매대금 중 2,390만 원만 먼저 내고, 부족한 대금 2,300만 원은 매수할 토지를 담보로 H조합에서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전체 필지가 나의 아내 I 명의로 되어 있으니, 우선 I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고, 45일 이내에 필지를 분할한 후 H조합에 대한 채무 2,300만 원을 승계하면서 그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만 설정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 그때까지 미지급 매매대금 2,3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6만 원을 나에게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6필지 토지를 52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위 토지들을 담보로 53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토지들을 개발하여 분양하기 위한 도로 점용허가, 개발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위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토지개발 비용을 충당해야 하고 매월 대출 이자가 2,200,000원 이상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개발비용이나 이자를 부담할 수 없었고, 위 토지들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들을 개발한 후 그 중 442㎡를 분할하여 23,000,000원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만 설정된 상태로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