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71,082,863원 및 그중 267,858,913원에 대하여는 2009. 4. 1.부터 2014. 10. 14.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전국화물자동차 소유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들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여 처리하는 공제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연합회이고,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 상법상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자이다. 2) 소외 A가 운전한 B 화물차량(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은 소외 동부운수의 소유로 원고의 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이고, 소외 C이 운전한 D 그랜저 차량(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은 위 C의 소유로 피고의 자동차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1) 소외 C은 2003. 9. 29. 20:40경 피고 측 차량을 운전하여 제2경인고속도로 2.9km 지점(인천 남구 학익동)을 인천에서 안양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95km로 주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같은 방면 1차로로 뒤따라오던 소외 E가 운전하는 F 레조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 측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튕겨 나가면서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주행하던 소외 G이 운전하던 H 카렌스 차량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고, 두 차례에 걸친 충격으로 피해차량은 500m 가량 그대로 진행하다가 2차로 상에 정차하게 되었다(이하 ‘제1차 사고’라 한다
). 2) 마침 위 도로를 같은 방면 2차로로 주행하던 원고 측 차량은 같은 차선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원고 측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제2차 사고’라 한다,
제1,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