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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2 2014고정1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18:55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진냉면’ 상호의 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반구동에 있는 농협 반구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