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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1 2015나1327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해 주는 토목공사를 한 후 그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전원주택 부지에서 전원주택 건축공사를 도급주기로 했기 때문인데, 이 사건 주택공사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가 토목공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던 토목공사계약의 효력도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토목 및 조경석 공사비용 9,7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부터 제5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에 따른 토목 및 조경공사를 무상으로 해 주기로 약정하였던 점, 이 사건 주택공사계약은 원고가 연장된 공사기한인 2013. 4. 30.까지 이 사건 주택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이러한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 통보에 의하여 해제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토목 및 조경석 공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