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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2. 10. 18. 선고 2001가합35469 판결 : 확정

[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하집2002-2,263]

판시사항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또는 상표("SONY")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WWW.SONYBANK.COM")을 부당한 선점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등록만 하고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주지·저명한 상표인 "SONY"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WWW.SONYBANK.COM")을 등록한 자가 자신의 도메인 이름을 그 등록비용을 초과한 비싼 대가로 위 저명한 상호 및 상표의 소유자인 회사에 매도하려고 제의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타인에게 위 도메인 이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통지한 점,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을 접한 일반인들은 그 도메인 이름에 위 회사가 영위하는 네트워크 은행업과 관련된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점 등을 덧붙여 보면,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 등록행위는 회사의 상호 및 상표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SONY"라는 표지의 식별력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이춘희

피고

소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1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중재조정센터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가 2001. 5. 15. 사건번호 D2000-1587호로 한 인터넷 도메인 이름 "WWW.SONYBANK.COM"에 관한 이전결정이 원고에게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또는 피고에게 인터넷 도메인 이름 "WWW.SONYBANK.COM"에 관한 이전 또는 등록취소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을 제8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을 제9호증의 1과 같다), 갑 제5호증(을 제4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2,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도메인 이름 등록 및 등록약관

원고는 2000. 5. 1. 인터넷 도메인 이름 "WWW.SONYBANK.COM"(이하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이라 한다)을 한강시스템 주식회사(이하 '한강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면서, 한강시스템의 도메인 이름 등록약관에 동의하였고, 위 약관 제1조에는 "이 약관에 동의한 도메인 이름 등록자는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COM, .ORG, .NET 등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이름에 대한 등록기관을 지정하는 등 인터넷주소를 관리하는 국제기구인 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이하 'ICANN'이라 한다)는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이 아닌 제3자와 등록자 사이에 발생하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UDRP'라고 한다) 및 그 절차규칙(Rules for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Rules'라고 한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1)UDRP 제3조(등록취소, 이전 및 변경):등록기관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적법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 또는 중재기관으로부터 명령이 있는 경우(b항) 또는 ICANN이 채택한 UDRP에 따라 진행되고 등록자가 당사자가 된 강제적 행정절차(Mandatory Administrative Proceeding)에서 도메인 이름의 등록취소, 이전 또는 변경 결정이 있는 경우(c항)에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취소, 이전 또는 변경한다.

(2)UDRP 제4조 a항(적용대상분쟁):신청인이 분쟁조정기관에 대하여 다음 세 가지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 도메인 이름의 등록자는 강제적 행정절차에 따라야만 하고, 강제적 행정절차에서 신청인은 다음 세 가지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가)도메인 이름이 신청인에게 권리가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나)도메인 이름의 등록자가 당해 도메인 이름에 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s)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도메인 이름의 등록자가 당해 도메인 이름을 부정한 목적(bad faith)으로 등록·사용하고 있다.

(3)UDRP 제4조 b항 (부정한 목적에 의한 등록 및 사용의 증거) ⅰ호:도메인 이름의 취득시에 지불한 비용을 상당히 초과하는 대가를 얻기 위해서 등록상표나 서비스표의 권리를 보유한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경쟁자에게 도메인 이름의 이전이나 매도 혹은 임대를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거나 확보한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사용한다는 증거가 된다.

(4)UDRP 제4조 k항(법원소송절차의 이용가능성):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적 행정절차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자 또는 신청인이 강제적 행정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나 종결된 후에 강제적 행정절차와는 별도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제소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패널(Administrative Panel)이 도메인 이름의 등록취소나 이전을 결정한 경우에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은 분쟁조정기관으로부터 그 결정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10 영업일 동안을 기다렸다가 그 결정을 집행한다. 그 10 영업일 이내에, 해당 도메인 이름의 보유자가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신청인이 Rules 제3조 b항 ⅹⅲ호에 의하여 복종하기로 진술한 관할법원(일반적으로는 등록기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등록기관의 인명검색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난 도메인 이름 보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중 하나이다.)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공식 문서(가령 법원서기관 등의 소제기 증명서 등)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은 위 결정을 집행한다. 만약 10 영업일 이내에 위 공식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등록기관은 위 결정의 집행을 보류한다.

다.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둘러싼 분쟁 경과

(1)1946년경 설립된 피고는 세계 최초로 트랜지스터 텔레비전을 개발·발매한 이후 "SONY"라는 표장을 상호 또는 상표로 사용하여 트랜지스터라디오, 테이프리코더, 비디오테이프리코더(VTR) 등 전자기기 등을 전세계적으로 제조·판매하고 있고, 1987년경 레코드 회사를 매입하는 등 사업부문을 다각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61. 8. 17. 등록번호 제005860호로 위 "SONY"를 지정상품 텔레비전 등에 관한 상표로 등록하는 등 위 표장을 포함한 다수의 상표를 등록하고 국내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등으로, 위 "SONY" 표장은 국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한편, 피고는 2000. 3. 30.경 자신의 홈페이지(WWW.SONY.CO.JP)에 네트워크 금융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은행을 설립하겠다는 취지를 발표하였다.

(2)위 발표 직후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였다는 사실을 안 피고는 2000. 11. 11. 위 UDRP 및 Rules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하여 ICANN이 승인한 분쟁조정기관 중의 하나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중재조정센터(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이하 '중재조정센터'라 한다)에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피고에게 이전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강제적 행정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다.

(3)원고는 2000. 12. 14. 및 2000. 12. 21., 피고의 위 개시 신청을 대리한 변호사 Rober B. G. Horowitz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미화 2,500$에 구매할 것을 제의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무상으로 위 도메인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라. 중재조정센터의 결정

중재조정센터의 행정패널은 2001. 5. 15. "피고는 "SONY"라는 표장을 포함하는 여러 상표를 전세계적으로 등록하여 각종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SONY"라는 상표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 UDRP 제4조 a항에 따라 ①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은 피고의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② 원고에게는 이 사건 도메인 이름과 관련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으며, ③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등록과 관련한 비용을 초과하는 대가로 도메인 이름을 판매하기 위하여 등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등록은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피고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등록시부터 현재까지 위 도메인 이름에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사용도 하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결정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신청에 의한 중재조정센터의 이 사건 결정이 원고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다투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도메인 이름 "SONYBANK"는 자신이 태어난 순천시 낙안면 목천리의 친목계 모임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하여 "쇠뇌"(여러 개의 화살이 연달아 나가게 된 활을 의미한다)의 순우리말 "소니"를 영문으로 표기한 "SONY"와 모임집합의 의미를 가진 영어단어인 "BANK"를 합하여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만들고 이를 등록하였을 뿐,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피고등에게 판매하거나 위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피고와 유사한 업종을 운영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한강시스템의 도메인 이름 등록약관에 동의하였고, 위 약관 제1조는 위 약관에 동의한 도메인 이름 등록자는 UDRP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UDRP 제4조 a항은 신청인이 분쟁조정기관에 대하여 제① 내지 ③호의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 도메인 이름의 등록자는 강제적 행정절차에 따라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원고는 위 도메인 이름 사용에 있어서 피고가 이를 금지할 실체법상 권리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신청에 따라 중재조정센터가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UDRP 제4조 a항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내린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설사 그 결정이 부당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 위 결정의 효력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줄곧 다투고 있으므로 위 판단에 덧붙여서 이에 대하여도 판단해 보기로 한다.

(가)이 사건 도메인 이름인 "SONYBANK.COM" 중 "SONYBANK"에서 "SONY" 부분과 "BANK" 부분은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중 "BANK"는 은행을 의미하는 보통명칭에 해당하므로 "SONY" 부분이 그 요부라고 할 것인데 이는 피고의 상호이자 상표인 "SONY"와 동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은 피고의 표장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나)원고는 친목모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기재는 쉽사리 밉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 즉, 피고가 네트워크 은행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한 직후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피고측에게 위 도메인 이름의 구매를 제의한 점, 위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후 현재까지 별다른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 이름에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다)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피고측에게 등록비용을 초과하는 대가로 위 도메인 이름을 매도하려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UDRP 제4조 b항(부정한 목적에 의한 등록 및 사용의 증거)ⅰ호에 해당하여 원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 이름 등록행위가 UDRP 제4조 a항의 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한 중재조정센터의 이 사건 결정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도메인 이름에 관한 이전 또는 등록취소청구권 부존재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등록취소 또는 이전을 구할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 단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 (다)목 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서의 부정경쟁행위는 ①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주지·저명성, ② 주지·저명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 ③ 이로 인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 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위 ③의 요건 중 '식별력'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란 특정 상품 내지 영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표지를 그 특정 상품과 다른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식별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하고,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란 어떤 좋은 이미지나 가치를 가진 주지의 표지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함으로써 그 표지의 좋은 이미지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2)살피건대, 피고의 상호이자 상표인 위 "SONY"가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주지·저명한 사실 및 원고가 위 표장과 유사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피고의 상호 및 상표인 "SONY"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저명한 상품표지 및 영업표지로서 강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그 등록비용을 초과한 비싼 대가로 피고측에게 매도하려고 제의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타인에게 위 도메인 이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피고측에게 통지한 점,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접한 일반인들은 이 사건 도메인 이름에 피고가 영위하는 네트워크 은행업과 관련된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점 등을 덧붙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 이름 등록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상호 및 상표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SONY"라는 표지가 그 식별력이 손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피고로서는 그 침해의 금지 및 예방으로서 UDRP에 따라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취소나 이전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익(재판장) 장락원 조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