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13 2018가단857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7. 11. 3. 작성 2017년 증서 제438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렌차이즈가맹 계약을 체결하였고, 식당 인테리어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그 후 식당 인테리어 비용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E과 사이에 2017. 11. 3.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7년 제438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7. 11. 3. 현재 합의금 잔액이 102,400,000원임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 방법) 2017. 12. 9.까지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년 0%로 계산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102,634,970원(= 피고에게 송금한 107,634,970원 - 피고로부터 반환받은 5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로 2018. 2. 9. 원고에게 25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250만 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채무변제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07,634,97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