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09 2014고단4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5.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6:4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동해시 하평로 26 동해동인병원을 경유하여 동해시 발한로 193-3 동해 장로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운행하던 자동차를 처분하면서까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제1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후 항소심에 계속 중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