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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3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의 인출 책에게 현금카드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는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중대한 범죄로, 비록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현금카드 전달 행위는 그 범죄에서 불가결한 역할인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타인의 현금카드 등 16매를 인출 책인 공범 C에게 전달하여 위 현금카드 등이 실제로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