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22세) 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1:44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이어폰을 끼고 통화를 하며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약 15분 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피해자가 서울 마포구 F, 다세대주택 1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 같이 술을 마시자“ 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지하 1 층으로 내려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편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을 피해 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며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