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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12 2014고합14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같은 국적인 피해자 C(여, 41세)과 부부사이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오후 피해자와 함께 회사 송년회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7:55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E 원룸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팔을 잡아당기며 원룸 내부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자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당겨 길바닥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은 상태로 누워있자 그대로 피해자를 노상에 방치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0:35경부터 22:00경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사 소견, 현장 최초 출동자 119 구급요원 상대수사, 현장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관련, 피고인의 신발 족적에 대하여, CCTV 캡처사진 첨부관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지,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현장 CCTV 동영상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는데 만취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