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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2220 판결

[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공1995.5.15.(992),1878]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유무의 판단기준

나. ‘가’항의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요건의 하나인‘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유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제3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데에 자기에게 귀책시킬 만한 사유가 없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제3자가 종전 소송의 계속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것이 통상인으로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알기 어려웠다는 것과 소송의 계속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나. ‘가’항의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원고인 제3자에게 있고, 더욱이 제3자가 종전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제3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제3자(재심원고), 상고인

대륙산업 주식회사 외 85인 제3자(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제3자(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요건의 하나인‘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유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제3자(재심원고, 이하 재심원고라고 한다)가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데에 자기에게 귀책시킬 만한 사유가 없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제3자가 종전 소송의 계속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것이 통상인으로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알기 어려웠다는 것과 소송의 계속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을 필요로 하고,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제3자가 종전소송이 계속중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제3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재심원고들이 자기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재심대상의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후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면 재심원고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서 위 소송의 결과가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을 감지하고 그 재판의 변론기일에 직원을 법정에 출입시켜 재판진행상황을 알아보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재심원고들은 위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가사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인으로서의 일반적 주의를 다 하였더라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어서,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고도 이에 참가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재심원고들로서는 행정소송법 제31조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법 제31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을 전도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