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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8 2014가합1546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용역계약 1) 피고는 2013. 7. 22.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서울지방국세청의 C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위임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제안으로 위 세무대리 관련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다. 2) 피고는 2013. 7. 31.경 C와 사이에 용역범위는 서울지방국세청의 C에 대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법인세 관련 세무조사의 세무대리로, 계약기간은 세무조사 관련 업무 착수일로부터 세무조사 종료시까지로, 용역수수료는 10억 원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납부할 세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착수금을 4억 원으로 각 정하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C로부터 착수금 4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C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용역계약을 ‘제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13. 7. 말경부터 2013. 11.경까지 제1차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C의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해명자료, C의 미술품 매입매수 내역서, 제고명세서 등 작성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E의 세무조사 수감업무 관련 용역계약 1) E는 C의 고객으로서 2013. 8.경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C와 E의 거래내역 등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C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원고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2) E는 그 무렵 C와 관련된 일체의 세무조사 대응업무를 원고에게 의뢰하되, 수임료는 총 3억 원으로 정하고, E에 대하여 세무조사로 세금 추징이 확정되는 경우 원고는 그 세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E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수감업무에 대한 보수 지급확약서’(갑 제2호증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다음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