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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4 2018가단2104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6,666,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9. 5. 8. 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어머니 겸 피고 B의 장모이다.

제1조 채권자 갑(원고)은 채무자 을(피고들)은 이억 원을 2007. 6. 15. 차용ㆍ영수하였다.

차용기간은 2007. 6. 15.부터 2007. 10. 15.로 정하며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하지 않으면 차용기간을 2개월인 2007. 12. 15.까지 채권자의 동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2조 차용금의 이자는 대부업법이 정한 연 66% 이내로 하여 월 3부(육백만원)로 정하여 채무자가 약조한 이자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연체시에는 1일당 육만 육천원을 채무자는 채권자에 연체이자로 지급하며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불은 은행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직접 지불도 한다.

나. 2007. 6. 15.경 채권자 원고, 연대채무자 피고들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등으로 한 2007. 6. 15.자 ‘대부거래 차용증 약정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들 명의로 서명ㆍ날인되어 있다.

다. 또한, 2007. 6. 15.경 피고 B, C의 공유인 서울 강남구 E 등 지상 F아파트 G호 및 피고 D의 소유인 위 F아파트 H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피고들로 한 2007. 6.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게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 및 피고들 명의로 각 서명ㆍ날인이 되어 있다.

2007. 6. 15. 위 F아파트 G호 및 위 F아파트 H호(이하, 위 2세대 아파트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피고들,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라.

1 공동발행인란에 피고 D,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