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4.15 2015고합802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생후 85일) 을 출산한 후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이 피해자로 인한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를 원망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부산 동래구 E, 603호에서 피해자가 심하게 보채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이후로도 두 차례 더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이마와 앞머리 부위를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갑자기 분유를 분수처럼 토하는 증상을 보임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다가 2015. 8. 29. 15:00 경 피해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숨을 헐떡거리자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87( 명륜동 )에 있는 대동병원 응급실으로 데려갔으나 같은 날 16:16 경 피해자를 경질막 밑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시체 검안서, 각 사진, 응급환자 기록지 사본, 간호 일지,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 년

2.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한다.

폭행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 3 유형) > 감경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영아인 피해자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출산하여 산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