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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09 2020고정2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8:50경 전주시 완산구 B,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평소 업무 태도에 대하여 나무라자 피해자가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탕비실 안으로 끌고 간 후 가려면 유니폼을 벗고 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공소제기 후인 2020. 8. 13. 처벌불원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