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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2 2015고단18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23:15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5층 “D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음에도 위 F에게 “야 씹새끼야 넌 뭐냐, 경찰이면 다냐, 죽여 버린다”라며 큰소리를 치고 F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