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존속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2. 17:3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D 와 시비를 하던 중 소주 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과 업 주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누 군지 모르겠나,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C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1세) 이 잔돈을 거슬러 주자 잔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폭력성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 한 달 전에도 업무 방해죄를 저질러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존속 상해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