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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6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대구 동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복잡한 일은 다 정리되었고, 현대건설과 D가 거래를 재개하게 되었다, 4대강 살리기 건설 광고물을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광고물 제작대금을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2008. 12. 1., 2009. 5. 29., 2009. 10. 5. 3회에 걸쳐 부도가 난 상황이었고, 인건비 및 다른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물품납품대금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7. 경주시 외동읍 현대건설 국도확장공사 현장에서 550만 원 상당의 현대건설지주간판(800*4000*4면) 1세트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67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그 중 8,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3,6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납품 내역정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