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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1 2014고단1064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4년압684호로 압수된 증제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야간간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단999 사기 피고인은 2014. 5. 9. 03:10경 성남시 중원구 C 지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2,000원 뿐이었고 그 외 대금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단106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같은 달

4. 25.경까지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는 G와 위 공사현장에 있는 구리전선을 가져다 팔아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와 같은 달 30. 22:00경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그곳 현장소장인 피해자 H이 공사를 하면서 잘라 쓰고 남아 모아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구리전선 30kg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고단1171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 16:00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그곳 옥상 및 308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 총 9대에 연결된 동파이프 시가 40만원 상당을 절단하여 가져가려 하였으나, 마침 빨래를 걷기 위하여 옥상에 올라온 피해자와 마주쳐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경 피해자 M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