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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7나8354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B과 그 처(妻)인 피고 C이2009년 이전부터 이천시D지상에서돼지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9. 3.경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의 지분 중 70%를 순차로 양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농장이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매각된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까지 원고와 공동으로 위 농장을 운영한 사실, ② 원고가 위 농장 인수일 무렵에 피고들에게수차 농장 운영자금을대여하거나 피고들의 금융기관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2010. 1.경 현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및 대위변제금의 합계액이 154,387,008원에 이른 사실, ④ 피고들이 2010. 1. 1.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대위변제금의 합계액에 대하여 차용금액 150,000,000원, 차용일자 2010. 1. 1., 변제일 “농장 정리시”로 기재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금전차용증서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농장의 운영 중단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