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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249 판결

[월세보증금반환][집23(1)민,94;공1975.4.15.(510),8350]

판시사항

민방공훈련 때문에 통행이 금지되어 변론시간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인가 여부

판결요지

민방공훈련기일은 사전에 알려지는 것이므로 법원으로 오던 중 그 훈련으로 통행이 금지되어 변론시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서는 당사자가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박정숙

피고, 상고인

박한민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반공훈련기일은 사전에 알려지는 것이므로 법원을 향하여 오던 중 민반공훈련 때문에 통행이 금지되어 이것이 그친 뒤에 법원에 출석하니 소정의 시간보다 1시간이 늦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이것이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항소 취하간주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허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