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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5.14 2019허8385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10. 31. 2019당130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C의 청구항 제1항, 제4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F/ 특허 C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다층(多層) 구조로 이루어진 반도체 생산 공장의 각 층을 관통하여 설치되는 진공배관을 지지하는 지지장치(10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로, 상면과 하면이 개방되고 내부가 빈 중공의 구조물로 반도체 생산 공장의 어느 한 층의 바닥면(300) 상에 상기 진공배관이 관통되는 배관 관통구멍이 중공의 내부에 위치되게 고정 설치되는 슬리브체(12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및 상기 슬리브체(120)의 내부에 배치되면서 상기 배관 관통구멍에 관통되게 설치되고 상단과 하단에 진공배관이 각각 연결되는 연결관(111)과, 상기 연결관(111)의 외주면에 형성되고 상기 슬리브체(120)의 상면에 결합되어 상기 슬리브체(120)의 상면 개방부를 덮는 덮개판(112)으로 구성된 연결관체(110);를 포함하되(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슬리브체(120)는 중공을 이루는 원통형의 몸체(121)와, 상기 몸체(121)의 하단으로부터 상기 몸체(121)의 둘레를 따라 외측 방향으로 수평하게 일체로 연장되어 상기 바닥면(300)에 고정 결합되는 하부 고정판(122)과, 상기 몸체(121)의 상단으로부터 상기 몸체(121)의 둘레를 따라 내측 방향으로 수평하게 일체로 연장되어 상기 덮개판(112)이 고정 결합되는 상부 설치판(123)으로 이루어지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슬리브체(120)의 하부 고정판(122)과 상부 설치판(123) 및 상기 연결관체(110)의 덮개판(112)에는 볼트가 관통되는 체결구멍(112a)(122a)(123a)이 각각 다수 형성되어, 상기 하부 고정판(122)은 상기 바닥면(300)에 볼트 체결로 고정 결합되고, 상기 덮개판(112)은 상기 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