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청구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5%의,...
1. 기초사실
가. 울산 북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F호(이하 ‘이 사건 빌라’)는 피고 B, C이 2014. 7. 25. 그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2. 18. 피고 B, C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를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임차기간 2017. 2. 24.부터 2019. 2.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빌라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2.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인으로 서명날인한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위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빌라를 점유, 사용하다가 2018. 11. 27.경부터 피고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9. 2. 12.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로 인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그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다 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2. 23.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 C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각 3,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D가 이 사건 빌라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인이므로 피고 D도 피고 B, C과 연대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각 3,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D는 이 사건 빌라는 피고 B, C의 소유로 본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인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2, 8,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처인 G이 피고 D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