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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7 2019나4133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11,4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친 H은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G에게 합계 5,700만 원을 대여하고, 2013. 6. 15.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G는 2013. 6. 30. 원고에게 위 5,700만 원을 2014. 6.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H은 F과 G를 대여금 편취로 고소하였는데, F은 2015. 11. 26. 각하처분을 받았고, G는 기소되어 2015. 9. 22.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고단70). 다.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7. 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들과 D, F이 있는데, 피고들과 D, F은 2019. 7. 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느단118호로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9. 8. 30.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상속분에 따라 나눈 각 1,140만 원(= 5,700만 원 × 1/5)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 및 채무상황에 대하여 알지 못하다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또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