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노2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6회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하여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쌍방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